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입니다. 무엇이 죄가되는지 알려야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처 등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만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