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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2

수출품 반품시에 무상수입 진행여부 질문드려요.

관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물품을 수출했는데 일부가 오출

고되어 반품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출시에는 CIF로 진행이 되었고 반품시에는 EX로 진행하

여 폐사에서 물류비를 전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결재건에서 반품한 제품만큼의 금액을 무상으

로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시에는 FTA 혜택을 받아 0%로 수출했습니다

약 150만원 상당의 제품을 회수하려고하는데, 이때 무상수

입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이때 관세는 0%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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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물품이 다시 반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수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는 물품을 수입 시 결제방식(유상 또는 무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물품의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다시 제품을 회수하시는 것이지만, Invoice 작성 시 본래 수출 시 가격을 인보이스상에 기재하여 수입신고 시 해당 가격을 토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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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무상수입으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무상수입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거래구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이때 관세는 0%가 맞을까요?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는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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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수입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래의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고 관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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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등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면 관세가 전액면제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수입시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수입면세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제품이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아야 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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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계약물품과 상이한 사유로 수출했던 위약물품의 수입시 당초 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미만의 물품인 경우에만 재수입 면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이나 WTO협정관세율이 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면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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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가치에 따라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생략)

    다만 다음의 경우 면세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업무 진행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과 상의하여 업무 처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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