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당사는 A사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하였습니다.
24년 작년 판매하였던 제품 중 일부 수량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가 발생한 일부 수량만 교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A사업자로부터 변질된 제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답변과 같이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