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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메뚜기2
당당한메뚜기224.02.10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있으면 병원치료비 전액보상이 안되나요?

과실비율이 8대2 정도라고 하고 제가 2라고하면

병원비가 100프로 처리 안되나요?


사고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어서 대학병원에 있는데

집 근처 한방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과실이 있으면 제가 2는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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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도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되어 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 우선 지불 보증이 된 후 최종합의금 산정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으면 되고 당장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니기에 치료를 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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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비록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이 되고 이후 합의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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