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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151
엉뚱한여치15122.03.22

산재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나요?

긴급코로나지원금 신청중인데요 2019년도에 일을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받았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2019년 근로소득을 인정해주는 과정에서 산재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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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인정기준은 세법과 무관하게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