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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4

상병수당제도와 산재 지원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요?

근로자가 아프면 지원해주는 '상병수당제도'라는 게 시행중이잖아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가능한지, 산재에서 주는 지원과 중복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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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병수당이라는 게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것이라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진행중이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 시범 기간 운영 중이라 지원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