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골절 많이 되여서 아직도 치료가 많이 남아있지만 치료시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도 안나가서 공단에서 받는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업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골절 많이 되여서 아직도 치료가 많이 남아있지만 치료시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도 안나가서 공단에서 받는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