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제조업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골절 많이 되여서 아직도 치료가 많이 남아있지만 치료시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도 안나가서 공단에서 받는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의 하나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재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9. 12.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업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재활치료받고 있습니다. 골절 많이 되여서 아직도 치료가 많이 남아있지만 치료시 받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도 안나가서 공단에서 받는 휴업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비과세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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