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돈을 맡기는 목적으로 돈을 보내도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나요?
알바를 하는데 몇달간 2백만원씩 대략 천만원정도를 아버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10년간 천만원이상만 면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라는데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저인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잠시 돈을 맡기고 나중에 받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려주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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