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금전은 꼬리표가 없으므로 반환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시에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였다면 차용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나, 매달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였다면
이를 차용으로 소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에서는 부양의무가 있는자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50만원의 생활비는 과한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비과세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다만 부모님의 자산이 많으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