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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에 대해서 질문이요

저의 용돈으로 매월 부모님께 50만원을 계좌이체하고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10년이면 6천만원으로 천만원은 증여세가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러울 때 제가 급전으로 몇백만원씩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만약 부보님이 추후에 저에게 반대로 돈을 주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여금(빌려주는돈)으로 하게되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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