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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24.02.04

자가를 가지고있는 장모님 집에서 살면 청약을 못 하나요?

자가를 가지고있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세나 월세라도 살아야 청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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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고자 하는 청약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1순위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청약의 경우는 보통 무주택자여야 하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의 경우 1주택자 까지도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장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여도 장모님 나이가 만60세가 넘은 경우나, 별도의 세대분리를 한 경우 독립된 세대로써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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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거주지역과 주택소유에 관한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나, 소형 저가 주택,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등본에 있는 직계손.비속이 기준이며, 장모님과 같은 주민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었다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자가가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이거나, 20년 미만의 단독주택이라면 장모님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의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장모님의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해당지역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장모님의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장모님의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청약을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자가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장모님의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청약을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청약을 원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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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 가산점 청약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신청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적용 합니다.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세대주변경을 하거나 전출 신고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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