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부부중 한명이)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래 저희 부부 둘다 각각의 명의로 집이 없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빌라가 있는데, 몸도 많이 안좋아지시고, 그래서 또 아내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가 주택소유자가 되는것인데, 그렇다면, 임대아파트나, 장기전세, LH 아파트같은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분양을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한 것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제 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