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요.
보통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 받아서 손해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토지보상을 공시지가로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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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요.
보통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 받아서 손해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토지보상을 공시지가로 때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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