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보상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며, 땅 주인들은 토지 보상금액에 반발하여 시행사로부터 보상금액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보상금액을 공탁하였고, 땅 주인들은 추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우려하여 일단 시행사가 공탁한 보상금액을 찾고 양도소득세도 납부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토지 소유권 관련하여 시행사와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땅 주인들이 시행사가 공탁한 공탁금액을 찾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추후 토지 소유권 다툼에서 불리한 사실로 평가될 수 있을런지요?
시행사 측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으로 이미 시행사가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땅 주인들도 공탁금을 찾아간 이상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법률 자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