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빈빈이
빈빈이23.04.09

무고죄 신고 접수시 서류제출관련질문+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군사법원관할)

제 동생이 몇달전 군대 후임에게 폭행죄로 신고를 당해 6개월동안 강제전출되어 수사를 받는 등의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송치 후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고소장 제출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고소장 외에 따로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무혐의 처분서 등..)



그리고 피신고자(후임)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의 후임이 동생을 폭행죄로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폭행의 증거를 만들어 군화와 군복 모두 회수되어 과학수사까지 진행되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cctv영상복원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생은 전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후임(무고죄의 가해자)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서는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별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해야 하며,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고소인이 허위증거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