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몇달전 군대 후임에게 폭행죄로 신고를 당해 6개월동안 강제전출되어 수사를 받는 등의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검찰송치 후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할 예정인데 고소장 제출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제 동생이 고소장 외에 따로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무혐의 처분서 등..)
그리고 피신고자(후임)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의 후임이 동생을 폭행죄로 신고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폭행의 증거를 만들어 군화와 군복 모두 회수되어 과학수사까지 진행되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cctv영상복원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동생은 전출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후임(무고죄의 가해자)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