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 설정 시 별도 하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열흘 또는 하루만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부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말씀 주신 사례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한 인원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계속 사용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동조제2항의 고용의제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