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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당근
궁금한당근24.02.23

근로자 계약직 연장관련 알려주세요!

현재 5인이상 회사

3개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작일 근로종료일 기입) 을 고용중인데

1.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야하는건가요?

(ex.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이런식으로 연장해도 되는건가요?)

2. 계약 기간이 총 2년 이하로 연장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는건가요?

3. 계약직을 고용할 때 나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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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고령자고용보험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자는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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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3개월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2. 여러번 계약을 해도 2년을 초과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3. 55세 이상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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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계약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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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3개월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연장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정년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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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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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되는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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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2. 네

    3. 55세 이상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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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만 55세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이 가능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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