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장 계약 진행 시 수습기간 추가 확대
안녕하세요.
계약직 인원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 문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3개월로 진행 (수습기간 3개월 명시) 후에
상호간에 연장에 합의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연장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계약시 연장 계약서 수습기간 명시 가능여부
2. 최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