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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대벌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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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유주택자 자녀가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할때

저는 기혼에 30살 이상 현재 서울에 1주택 있는 상태이고, 이 집을 월세 주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 만기 예정)


저와 남편은 서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 실거주는 경기도 처가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입신고 후 회사지원금 혜택을 받고싶은데요.

그래서 제 이름을 처가집(경기)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처가 중 아버지가 만 60세가 넘으셨구요.

혹시 세금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모님댁(처가집)은 경기도에 2주택인 상태인데
제가 직계존비속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가구 3주택이 되어서 확인해야할 내용이라던지..

저는 내년 7월말 월세 만기 이후 다시 서울집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그 시점 쯤에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 할예정입니다.


질문1) 제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원? 으로 들어가면 되는게 맞을까요? 그럼 부모님이 1세대3주택이 되어서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에 악영향이 있을까요?
혹은 제가 세대주로 분리해서 분리세대로 들어갈수 있나요?

질문2) 제가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 한 기간 동안만 취득/양도하시지 않으면 세금상 문제 되는 부분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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