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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08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글 내용 부족해서 재작성. 반복 죄송요)

지난 10월에 격일로 교육받고(약속한 교육 모두 받음)

11월에 교육 및 근무하며

11/6부터 정직이 된다고 전달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업체에서 사람 안구해져서 전에 일하던 알바를 불렀는데 11월까지 근무 약속한 거라 제 월급까지 주는 건 사업주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 교육한 점장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구요. (생각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교육중에 사람 자른 적 많아 그것도 염두에 둔 거라 판단됩니다)


10월 마지막날 교육날 퇴근시 점장이 언제(약속된 다음 교육일) 봅시다 인사하고 집에 왔는데

11월 첫출근 전날 오후에 사장이 전화해서는 자기 업체랑 저의 성향이 안맞다고 더이상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제 업무능력이 떨어졌는지, 어떤 게 그리 맘에 안드셨는지 물어봤는데 (그쪽에게 딱히 문제가 있다기보단 성향이 안맞다)며 제가 더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다)며 대화 끝내버렸고 10월 교육은 최저시급 입금받았습니다

지금껏 사람 뽑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사업주님께 벌을 주고 싶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년내 절반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어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일단 신청은 할 거에요)

구제신청이 불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인지, 벌급형을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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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1년이 아니라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계약직이라면 2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규직이면 벌금형 대상이지만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간 절반 이상 5인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