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글 내용 부족해서 재작성. 반복 죄송요)
지난 10월에 격일로 교육받고(약속한 교육 모두 받음)
11월에 교육 및 근무하며
11/6부터 정직이 된다고 전달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업체에서 사람 안구해져서 전에 일하던 알바를 불렀는데 11월까지 근무 약속한 거라 제 월급까지 주는 건 사업주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 교육한 점장이란 분이 그렇게 얘기했구요. (생각해보니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교육중에 사람 자른 적 많아 그것도 염두에 둔 거라 판단됩니다)
10월 마지막날 교육날 퇴근시 점장이 언제(약속된 다음 교육일) 봅시다 인사하고 집에 왔는데
11월 첫출근 전날 오후에 사장이 전화해서는 자기 업체랑 저의 성향이 안맞다고 더이상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제 업무능력이 떨어졌는지, 어떤 게 그리 맘에 안드셨는지 물어봤는데 (그쪽에게 딱히 문제가 있다기보단 성향이 안맞다)며 제가 더이상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다)며 대화 끝내버렸고 10월 교육은 최저시급 입금받았습니다
지금껏 사람 뽑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사업주님께 벌을 주고 싶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년내 절반이상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어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일단 신청은 할 거에요)
구제신청이 불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인지, 벌급형을 받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1년이 아니라 1개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계약직이라면 24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규직이면 벌금형 대상이지만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시점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년 간 절반 이상 5인 이상이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