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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23.09.20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주휴수당

상황은)

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주휴수당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업주

1.원래 구두계약으로 주2일(고정) 12시간 일한것이다 라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추가근무는 알바생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근무가 추가된 상황이다.

질문자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

2. 알바생들끼리 사정이 생겨서 일정이 바뀐것은 1대1교환이고 날짜만 변경되는거지 추가되지 않는다.

ㄴ 3년 일하면서 3번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3. 그리고 사장이 주장하는 대타근무는 남의것을 대신해주것이지만 제가 한 추가 근무는 갑작스럽게 학생들 개강할때 매니저가 이때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근무해준것 /코로나로 알바생들이 못나올때 /누군가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빈 요일에 일해주면 안되냐는 얘기를 듣고 적게 2주~길게는정말 사람 구해질때 까지 했습니다 (3개월정도). 모두 매니저한테 카톡또한 전화를 받고 한 근무인데 추가근무로 인정이 될까요? (+ 다른 알바생 교육을 해줘야한다며 출근한적도 있습니다.)

4. 매장에서 3년 정도 일하면서 퇴직금도 퇴직일날부터 4주역산했더니 52주가 넘고 주휴수당도 4주 60시간 평균 1주 15시간이 넘는데 확실하게 대상이 되는건가요?

5. 업주는 자료를 보관하지않아서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어있고 저도 너무 예전 자료는 폰을 바꾸면서 날아간 상태입니다.

일단은 월급을 시급으로 나눈 후 한달 총 근무 시간을 알바기록앱에 적어놨고 제가 2일을 고정을 으로 일하고 이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한달총근무시간에 맞춰서 제출용근무일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업주가 근무일지를 보관하지않아서 대질심문에 각자의 근무 기록표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보자는데 이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실제근로 시간으로 산정할까요?

6. 그리고 대질 심문하면 끝날까요? 벌써 2차래 연장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업주가 자료없다고 하니까 2주연장 또 1주일 연장 또 1주일 연장해서요...

7. 대질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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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니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받고 한 근무면 추가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계속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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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2. 다만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하여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무기록표상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이 결정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대질이후 조사를 통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발생부분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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