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59억원에서 취득가액 1.45억원을 차감하고 취득시의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