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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반딧불168
강력한반딧불16823.08.23

의료보험 피부양자 신청하고 싶어요

이번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됏는데

남편이 사업자가 있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될수 없다는데

혹시 소득이 얼마정도돼야 가입이 안되는가요?

아님 사업자땜에 피부양자 자체가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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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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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0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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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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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 없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소득요건이 충족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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