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새아파트를 완공과 동시에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등기를 치고 전세를 줘야 되나요?
등기를 치려면 제가 대출을 내서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메꿔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해야 하는 만큼 등기가 늦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를 줄 수 있는 조건은 사용승인이 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