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로 인한 주택임대소득은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내는 신고가 아니어서 미신고시 불이익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