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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부동산 임대 종합서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받는 금액 이나 보증금에 따라서 신고를 안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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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1.0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로 인한 주택임대소득은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내는 신고가 아니어서 미신고시 불이익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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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 및 주택임대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한자가 국내 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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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안되는 경우 분리과세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개주택이상부터 과세되니 현재는 과세 안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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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이던 임대주택이던 본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인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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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믜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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