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근무하고 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90만원 월급으로 계약하고
한달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딱 31일 근무했는데
4/9일부터 5/9까지 근무하고 주말은 일 안하고
5/1-5/6일까지는 5월은 쉬고 7.8.9만 근무했을경우
회사에서는 매달1일부터 말까지 책정해서 담달10일날 나가는거라 4/9일부터 일한거는 5/9일날 1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6/10일날 준다해서 기다려서 오늘받았는데
30얼마에서 세금떼고 15만원만 들어왔는데
저는 한달일해서 290인줄 알았는데
5월은 일일급여책정해서 준거같은데 원래이렇게 주나요? 한달일해도 290이 아니라 이렇게 책정해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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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계산이 맞게 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일 또는 퇴사일이 월 도중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급여는 290만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1일 약 9.67만원)하여 3일치 약 29만원 전후에서 세금 공제 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분은 이미 선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계산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