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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0

아파트 길에서 서행하다가 아이가 탄 자전거와 접촉했습니다.

아파트 길에서 서행하다가 아이가 탄 자전거와 접촉했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니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이는 괜찮다고 달아나듯이 갔습니다.

이것이 뺑소니가 맞나요?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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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호조치 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 처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 상황 및 아이의 행동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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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는 의사 표시를 정확히 할 수 없다고 보아 아이의 말만 듣고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긴 그냥 간 경우에는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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