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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8.08

어린이 보호 구역 있는 횡단보도를 아이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가는 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앞차가 갑자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빠르게 건너는 어린아이를 차로 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럴 경우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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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판례로 횡단보도 적색 등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어린이를 친 사고에서까지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이기는 해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어린이로 보기 때문에

    특가법(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속도가 어찌 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 자전거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의 과실도 있고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장소의 도로여건 쌍방간의 주행상황 등과 교통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어린아이가 어느정도의 나이인지는 알수 없으나,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 사고라면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어 치료비등 상해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라면 민식이법에 따라 가해자는 상기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