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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39
슬거운바다매23921.07.12

초등학생 10세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아시는분이 오늘 아파트단지내 차단기앞에 정차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전거로 속도를 못이기고 박았습니다.. 그분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였구요..

자전거로 박았지만 차에도 거의 기스가 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냥돌려보냈는데 단지에서 누가보고 부모한테 말해서 찾아왔더라구요..

부모는 보험처리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차에 와서 박은것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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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차한 위치가 주차장이 아닌 경우 10% 정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차한 위치 및 정차 이유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먼저 보험으로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 유무를 검토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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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차단기 등의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자전거가 와서 충돌한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보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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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차해 있는 차량에 추돌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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