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시 사고처리 및 배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 (7세)와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뒤를 보니 아이는 넘어져 있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의 자전거가 제 아이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했고 그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속도가 빨라서 앞에 아이가 넘어진걸 못보고 피하려다가 본인은 옆으로 넘어지고 자전거가 아이쪽으로 간거 같다고 합니다.
나중에 해당학생 부모에게 전화가와서 자전거가 비싼거니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학생의 말대로라면 학생 자전거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저희 아이는 일상 책임 보험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찰에 진술 시 본인이 빨라서 아이를 미쳐 못봤다고 하는데 오히려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있는경우 자전거(차) 대 보행자 사고로 봐야 하나요?
만일 말이 안통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현재 해장장소 CCTV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자꾸 저희 아이 잘못으로 몰고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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