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수있을까요??
사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계약만료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안된다고 하는 주변인들의 말이 있어서요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