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여러차례 연장하여 2년이 지난 후 이거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제안 없이 계약만료 통보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입력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