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심 판결이 끝난 뒤 , 피고측에 대한 가집행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사이에 피고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판결금을 변제공탁을 하였더라고요.....
그러면 위 채권압류(가집행)으로 피고측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은 가능하지만 2심 판결 후 판결이 뒤집어지면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금전을 출금하시면 되겠고 채권압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에서 1심판결금을 변제공탁했다면 이미 원고의 청구채권에 대한 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측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