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그리고 변제공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심 판결이 끝난 뒤 , 피고측에 대한 가집행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사이에 피고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판결금을 변제공탁을 하였더라고요.....
그러면 위 채권압류(가집행)으로 피고측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행은 가능하지만 2심 판결 후 판결이 뒤집어지면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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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금전을 출금하시면 되겠고 채권압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측에서 1심판결금을 변제공탁했다면 이미 원고의 청구채권에 대한 보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측 계좌에 대하여 추심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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