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문제입니다
직진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몇일 지난 다음에 세차하는데 범퍼에 타이어 자국이 난 것을 확인하고 블랙 박스를 확인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삭제 되었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중앙선 넘어서 앞지르기 했는데 그 사람이 중앙선 침범으로 나를 신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사진 찍어 놓은거 하고 뺑소니로 신고 했는데 개인 합의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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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쳐야 하고 사고가 난 지도 모를 정도의 충격이였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는 개인 보상이나 보험 처리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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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다면 경찰 신고하여도 사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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