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X
주휴수당,급여명세서 미지급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과 실제 급여가 다름
일단 이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신고당사자 외에 다른 직원들이 못받은 돈(주휴,퇴직)등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당사자외 피해자가 더 있을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면 신고한 당사자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도 신고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 세금 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사자 외에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직원들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나온다면 전 직원에 대한 급여대장 확인하여 체불이 있다면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재직 중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미작성의 법위반 및 체불임금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것도 해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진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