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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텐렉168
영원한텐렉16823.11.10

현재 일하는 사업장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X

주휴수당,급여명세서 미지급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과 실제 급여가 다름

일단 이정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신고당사자 외에 다른 직원들이 못받은 돈(주휴,퇴직)등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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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당사자외 피해자가 더 있을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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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면 신고한 당사자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도 신고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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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 세금 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사자 외에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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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직원들 본인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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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을 나온다면 전 직원에 대한 급여대장 확인하여 체불이 있다면 시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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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재직 중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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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미작성의 법위반 및 체불임금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것도 해결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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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직접 진정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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