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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두루미215
비상한두루미21522.12.19

경품 이벤트 제세공과금 건/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A라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벤트1: 참여자 전원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

이벤트2: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경품 추가 지급

이 때, 이벤트1과 이벤트2에 해당하는 경품을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별 5만원 이하의 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혹은 동일 이벤트에 대한 지급 건으로 간주되어 총 합산 금액이 10만원이므로 22%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건별 기준이라면 업체에서 5만원 이상의 경품(기프티콘 등)을 5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합산 기준이라면 적용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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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0,000원 이하인 경우 에 적용되는 기타소득과세최저한의 적용에 있어서는 매건마다 50,000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거래단위별,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벤트1과 이벤트2가 거래단위, 소득금액의 발생근거 또는 지급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가를 각각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과세최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 생각에는 이벤트1과 이벤트2를 동일한 건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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