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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두루미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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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이벤트 제세공과금 건/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A라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벤트1: 참여자 전원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

이벤트2: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경품 추가 지급

이 때, 이벤트1과 이벤트2에 해당하는 경품을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별 5만원 이하의 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혹은 동일 이벤트에 대한 지급 건으로 간주되어 총 합산 금액이 10만원이므로 22%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건별 기준이라면 업체에서 5만원 이상의 경품(기프티콘 등)을 5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합산 기준이라면 적용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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