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이벤트 제세공과금 건/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A라는 업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벤트1: 참여자 전원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
이벤트2: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경품 추가 지급
이 때, 이벤트1과 이벤트2에 해당하는 경품을 모두 수령하였을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별 5만원 이하의 경품으로 제세공과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혹은 동일 이벤트에 대한 지급 건으로 간주되어 총 합산 금액이 10만원이므로 22%에 해당되는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건별 기준이라면 업체에서 5만원 이상의 경품(기프티콘 등)을 5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합산 기준이라면 적용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