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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스라소니248
근면한스라소니248
24.01.08

2023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2024년부터 5인 미만 시업장이 될시

1.2023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2024년부터 5인 미만 시업장이 될시


언제부터 근로기준법 적용 없이 해고 가능 한가요?


2.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외부 근로자를 대표 이외에 확인 할수 없을때 ( 원천징수 내역등)

해고시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근로자가 알지 못채로 구제신청을 해야하고 입증도 근로자가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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