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어디까지 상속 되나요?
형님이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했을때 형수님과 조카들이 상속 포기하면 그 빚이 형제지간인 저에게 빚이 상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께로 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 다음 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 순서 별로 상속이 되는 점에서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 이후에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 그 이후에 형제 자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