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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오솔개261
강직한오솔개26121.06.29

빚을 상속하게 될때 몇촌까지 빚이 상속되나요?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데

자식들이 포기해도 끝나는게 아니고

이게 가까운 친척한데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 친척도 거부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넘어가는데

몇촌까지 상속이되며,....

혹시 최종적으로 빚이 넘어간 친척이 공지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친척의 빚을 상속 받게 되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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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4촌이내 혈족까지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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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법정 상속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 자격이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무까지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 가운데 한 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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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며,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공지를 받지 못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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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과 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8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까지 그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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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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