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인 채권자산 양도양수시 이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명입니다.(특수관계인)
법인사업자가 거래처에게 2.8억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하고 대여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채권을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해서 법인사업자는 채권을 소멸, 개인사업자가 권리를 이전받으려 하는데요.
이 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채권양도양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대여금 채권
금액을 개인에게서 계좌를 통해 입금을 받아 합니다.
만약, 법인이 대여금 채권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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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채권 가격인 2.8억으로 시가거래를 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이고, 시가와 차액이 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