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총 계약기간 2년 중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가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재계약을 작성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뀐 임대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올려달라하면 계약기간까지는 안된다고 주장은 할수 있으나 협의로 약간은 올려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을 지켜줍니다
또계약서는 안쓰셔도되고 만기돼서 연장계약서로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조건 인상은 연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동일한조건으로 임대차는 유효한것 입니다. 임대료인상등의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