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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임대차 총 계약기간 2년 중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가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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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재계약을 작성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뀐 임대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올려달라하면 계약기간까지는 안된다고 주장은 할수 있으나 협의로 약간은 올려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계약 기간을 지켜줍니다

      또계약서는 안쓰셔도되고 만기돼서 연장계약서로 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조건 인상은 연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동일한조건으로 임대차는 유효한것 입니다. 임대료인상등의 요구는 거절해도 법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