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입니다.
올해 10월말에 1000에35 월세 2년 만기가되어
임차인에 재계약 여부를 물을건데요
1.재계약시 부동산에가서 중개사끼고 보통하는건가요?
2.지금 시세가올라서 1000에50만원이던데 기존 임차인에게 이금액으로 증액요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비고나 특기사항란에 추가 변동 내용 적으시고 쌍방간에 도장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단, 쌍방간에 새로운 재계약으로 협의가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만을 기록한 후 수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임법에 따라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임대료는 최대 5%까지 인상가능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새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할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조건이라면 2만원 정도 인상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2.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5% 초과하는 인상에 합의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협의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셔서 대필료라도 드리고 작성해달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