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기덕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데이터나 바뀐 지침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 메트포르민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심평원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현재 메트포르민 허가 사항은 당뇨병 환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허가 사항 외에 사용은 모두 임의비급여가 됩니다.
제도의 문제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도
심사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하더라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