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용감한뿔영양5

용감한뿔영양5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경우 인적공제 등 가능여부?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경우 인적공제 등 가능한가요?그리고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가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부모님의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