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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경우 인적공제 등 가능한가요?그리고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가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부모님의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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