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경우 인적공제 등 가능한가요?그리고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할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없으므로 부모님의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