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재계약이 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서류같은걸 보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올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