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가 재계약이 안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몇달동안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

    3.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 + 최고일액은 68,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몇달동안 수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수급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계약직 사원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위의 요건중 3)을 충족하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므로 아래 이미지 첨부드립니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의 경우 150일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지며 최소 120일~최대 270일입니다.

    금액 역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이직)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