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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북이88
고매한거북이8821.02.28

허리디스크가 심해서 수술할 정도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엠알아이 찍은사진 봤는데 디스크가 신경눌르고있는걸 같이봤습니다.

심하면 하반신 마비올수도있다고 했는데

일하다보니 치료는 신경못쓰고 버티고 그렇게 좀 아프다가 지내다보니 무뎌저서 육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무리하지않으면 통증은 없고 그런데,

가끔또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재발해서 위험해질까봐 걱정되네요.

못늑기는사이에 가만히 나두다가 더악화되지는 않을까하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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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 따라서 상기 요건을 참고하시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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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 부분은 허리디스크 진료를 받으셨던 주치의를 통해 상담받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된 병가, 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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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가 터진이후 산재처리 된다고 한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병원 검진 후 의사소견서 받아보시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도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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