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이 부분은 허리디스크 진료를 받으셨던 주치의를 통해 상담받으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및 회사 내부적으로 마련된 병가, 휴직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건강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