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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태양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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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라는게 구두 , 메일 , 문자로도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대로 전달했더니 아웃소싱 업체에서 민법 제44조에 의거해서 사직서 작성을 하러 꼭 와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꼭 직접 가야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고 헛소립니다. 안가도 되고 사직서도 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법 44조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규정으로

      사직과 무관합니다.

      민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 조정 등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더라도 꼭 방문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메일이나 문자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44조는 사직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나 메일로 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