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 같습니다. 1주일 개근에 5시간*시급을 1개씩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연장수당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