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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앵무새122
호화로운앵무새12221.06.30

월급 계산 좀 부탁드려요 ㅠㅠ!!

위에 사진은 제가 6월에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쉬는 날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 이번이 처음이라 월급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ㅠㅠ 시급은 8720원으로 최저입니다! 주휴수당이랑 연장근무수당 포함해서 총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계산하려니까 조건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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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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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시간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미 산정).

      - (28*5+3*1+7*4+15*1.5+5*3*1.5+6*1.5)*8,720 = 1,962,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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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1주분 합산)과 1주 기준(1주 총 근로시간합-40) 중에서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 시급×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일요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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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간단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것 같습니다. 1주일 개근에 5시간*시급을 1개씩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따라서 연장수당 등 계산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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