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16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월급 계산법 어려워 질문드려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는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도 주휴수당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ㅜㅜ

지금 아르바이트 근무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주5일(월~금), 4시간

-시급:9,620원(주휴수당 별도)

-정산: 1일~말일꺼를 익월 10일 입금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3. 근무시간이 일4시간이지만 6시간,8시간 이렇게 바뀔때는

그 주에 일 근무시간 평균구해서 주휴수당 주면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7월은 주휴수당 5개로 계산하면 됩니다.

    2. 8월에 반영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계속적으로 근로시간이 변동될 것이 예상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20시간을 근무하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판단하고 월단위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졌으면 주휴수당으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 월별 실제 주휴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하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 7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무시간이 일4시간이지만 6시간,8시간 이렇게 바뀔때는 그 주에 일 근무시간 평균구해서 주휴수당 주면 되는거죠??

    → 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며, 4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은 5주가 아닙니다. 4주도 아니고. 주말이 몇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8월에 줍니다.

    3.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라면 일요일이 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8월 첫째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8월급여에 반영하면 됩니다.

    3. 4시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2.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발생한 유급주휴일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3.연장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은 4시간분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