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계산할때 주마다 주휴수당포함 계산해서 5주치를 더하면 될까요?
→ 월별 실제 주휴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하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예시로 7월5주는 그 주에 근무한일자가 하루인데 주휴수당은 포함안하고 주는 걸까요? 8월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주는걸까요??
→ 7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무시간이 일4시간이지만 6시간,8시간 이렇게 바뀔때는 그 주에 일 근무시간 평균구해서 주휴수당 주면 되는거죠??
→ 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며, 4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