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예능에 나오는 가요,팝송bgm 저작권료 지급하고 넣는건가요?
예능프로에 상황마다 가요나 팝송이 배경음으로 깔리자나요
원곡자에게 저작권비 내고 횟수마다 계산해서 쓰는겁니까?
만약 허가없이 쓰면 저작권 관련된 위법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방송국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송 등의 경우도 음악이나 사진, 영상 등을 모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방송에서 방영되는 보호가 되고 있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정 금액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사용 횟수 만큼 지불을 합니다. 지불 받은 저작료는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가 소정 기간내에 정산을 하여 작곡가 등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